'훈육' 핑계 아동학대 학원 강사 집행유예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4-27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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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옆드려뻗쳐·폭행 등 저질러
'훈육'을 빙자한 가혹행위 혐의로 학원강사에 집행유해가 선고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훈육'을 핑계로 아동을 학대한 학원 영어 강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해외 어학연수 캠프에 참가한 아동을 훈육한다며 학대한 혐의(강요'폭행) 등으로 기소된 학원 영어강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자신의 집에서 영어 캠프에 참가한 10대 B군이 달리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8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군에게 수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원산폭격' 등의 가혹행위를 시키고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수차례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캠프 안내자로서 참가자 전원을 통솔하고 지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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