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아그라 주 성분 특허 대상 안돼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28 2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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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당시 효과 입증할 만한 결과 기재돼 있지 않아
대법원이 비아그라의 주성분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대법원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유명한 비아그라의 주성분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실데나필(비아그라 주성분)로 복제약을 만들던 국내 제약사들은 배상책임을 피하게 됐다.

28일 대법원 3부 권순일 대법관은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을 비롯한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CJ제일제당은 특허심판원에 화이자의 실데나필 특허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었다.

화이자는 실데나필의 용도특허가 지난 2014년까지 유효하다는 주장하고 있었다.

국내 제약사들은 해당 성분이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요건인 진보성이 없고, 특허 등록 당시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실험결과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특허심판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자 화이자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특허 등록 당시 구체적인 실험결과 등을 기재하지도 못했으므로 화이자의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화이자의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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