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주택을 종교시설로 바꿔 인도네시아인 자주 들르던 곳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이슬람 사원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2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9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이슬람 사원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정모(23)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창원 시내의 한 이슬람 사원에 몰래 들어가 모금함에 들어 있던 현금 500만원을 훔치는 등 이곳에서만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슬람 사원은 일반 가정집 주택을 종교시설로 바꾼 것으로써 인도네시아인들이 자주 들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정씨가 이슬람 사원의 바로 옆집에 세들어 살면서 한밤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돈을 훔쳤다고 전했다.
이슬람 사원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2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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