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정한 합의안 도출
(이슈타임)권이상 기자=공무원연금 절감액 20%가 국민연금에 사용될 계획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인 2일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이날 오전 3시께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액의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절감액의 25%를 국민연금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정절감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 이를 20%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외에도 소득재분배는 계층간 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 간 재분배 방식 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전날 지급률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단일안에 합의했다. 이같은 여야의 합의안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여야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3+3회동에서 추인을 받아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절감액 20%가 국민연금에 사용될 계획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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