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이라 공소권 물을 수 없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4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액의 돈을 훔쳐 달아난 A(18)군을 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중퇴로 알려진 A군은 친구 1명과 함께 지난달 29일 열쇠공을 불러 자신의 집 창고를 열고 아버지가 보관하던 현금 1억16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팔던 일을 하던 A군의 아버지는 평소 번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2일만에 A군을 붙잡아 훔친 돈 중 9900만원을 회수했다. A군은 1700만원 가량을 오토바이, 금팔찌, 옷 등을 구입하고 술을 마시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친족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경찰은 A군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하지만 구입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닌 혐의로 A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아버지가 모아 놓은 현금 1억원을 훔쳐 유흥비에 쓴 10대가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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