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 말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전 남자친구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고 다닌 여성이 고소당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더는 만나주지 않자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다. B씨의 회사 부하직원에게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준 것. 또한 거래처 사람을 만나 '임신을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그에게 5000만원을 사기당해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 비춰 B씨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송4부 임동규 부장판사는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며 형량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췄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미혼남녀인 이들이 연인관계였던 점에 비춰봤을 때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려는 고의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사기당하고 낙태했다는 말한 사실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임신사실을 전남친 주위에 밝힌 여성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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