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험 탈락시 탈락 사유 공개토록 하는 법안 추진된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5-04 13:54: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채용과 관련없는 '부모 직업' 등 질문도 금지
입사 시험에 떨어진 경우 탈락 사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입사 시험에 떨어진 경우 탈락 사유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사무처는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접수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거나 질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모의 최종학력 직업 등을 이력서에 작성하도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구인자가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를 통과한 구직자가 필기 면접시험 등에 불합격하면 이에 대한 사실과 함께 불합격한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구직자가 입사 후 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을 채용광고에 명시해 구직자의 알 권리 를 강화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가족관계 등 채용 업무와 관련없는 내용을 관행적으로 이력서 등에 기재하게 하고, 채용이 확정될 때까지도 임금과 업무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고 탈락이유도 설명하지 않아 구직자들의 최소한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