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마음 바뀌어 112에 신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5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남매가 재산을 나눠 가지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어머니 A(61)씨도 존속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 당시 아들은 아버지를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넘어뜨렸다. 그 후 가스분사기를 얼굴에 분사하고 각목으로 마구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했고 딸은 철근으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마음이 바뀌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만류, 112에 아들과 딸을 가정 폭력범으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어머니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아들, 딸의 진술로 공모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매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사건에 어머니도 공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YTN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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