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전국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헌장을 발표했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지난 1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제안한 어린이 놀이헌장은 교육감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됐다. 헌장은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의 놀이 시간을 보장하고 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등 10대 어린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정책은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충분한 휴식·놀이시간 보장·, ·수업전·방과후 시간의 학생들 놀이시간 확보 및 여건 조성·, ·학교 운동장을 놀이중심 공간으로 재구성·, ·학교 내·외 놀이공간 마련·, ·학교 내·외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방과후)교육과정에 다양한 놀이 소재와 프로그램 제공·, ·학생 교내 행사에 놀이 프로그램 운영·, ·놀이 관련 연수 개설 및 놀이 동아리·연구회 적극 지원·, ·가정 및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놀이의 필요성 홍보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어린이의 ·놀 권리·는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돼 있다. 협약 31조는 ·어린이들이 쉬고 즐기며 나이에 맞는 놀이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규정한다.· 장휘국 교육감협의회장은 ·세계 각국이 어린이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조기교육 과열과 지나친 사교육 등으로 놀이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며 헌장 선포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어린이 놀이헌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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