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겠다고 하면 풀어주던데 왜 체포하냐며 죄의식 느끼지 않아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서울 송파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경찰에 장난전화를 걸어 업무 방해를 한 혐의로 김모(63)에게 구류 5일을 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시고 폭력시비에 있다며 112에 전화를 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5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라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할일이 없냐"는 등의 비난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거 당시 "허위 신고 안하겠다고 하면 풀어주던데 왜 체포하냐"는 말을 하며 딱히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전화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고 말하며 "신고를 받으면 최대한 현장으로 출동해 상황을 확인해야한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운영되는 신고전화를 장난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구류에 그쳤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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