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600만원 근로소득세보다 높아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담배를 하루에 1갑씩 필 경우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무려 9억짜리 아파트 재산세와 맞먹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 후 세금 변화를 계산해 다른 세금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4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등 3318원의 세금이 포함돼있다. 하루 1갑씩 1년 동안 꾸준히 흡연을 할 경우 담배로 121만1070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는 시가 9억원의 아파트 재산세인 121만1070원과 같고 연봉 46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인 약 119만원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배를 피운다고 수억원 자산을 소유한 이들과 일용직, 비정규직, 독거노인 등이 같은 세금을 내는 건 우리 세금제도가 불공평하다는 것 이라며 역진적인 세금제도를 빨리 바꿔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하루 1갑 담배를 피는 사람의 경우 1년간 흡연으로 내는 세금이 9억원 아파트의 재산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프레스뉴스 / 25.12.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프레스뉴스 / 25.12.02

경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회 및 진주 국제포럼 발전방안 간담 가져
정재학 / 25.12.02

국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실·국 예산안 심사 이어가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해양경찰청, 해역별 맞춤형 해상 국경범죄 대책 수립 시행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