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위조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제주세관은 가짜 해외 명품을 판매해 1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고모(47·여)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1천여 차례에 걸쳐 해외 명품 브랜드 시계와 가방 위조품 27종 1천870여점을 판매해 1억2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문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품을 1개당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6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가 판매한 가짜 명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63억원에 이르며 제주세관은 고씨의 개인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위조 제품을 모두 압수한것으로 전해졌다.
깡통 명품으로 판매 수익을 올린 고모씨가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사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프레스뉴스 / 25.12.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프레스뉴스 / 25.12.02

경남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회 및 진주 국제포럼 발전방안 간담 가져
정재학 / 25.12.02

국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등 실·국 예산안 심사 이어가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해양경찰청, 해역별 맞춤형 해상 국경범죄 대책 수립 시행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