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가입, 꺾기로 간주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저축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꺾기 규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로,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및 대표자가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실상 꺾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나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한 것도 꺾기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적금의 경우 대출액의 1% 이상을 가입하도록 하면 꺾기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보험이나 펀드(집합투자증권)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시 꺾기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7% 이상에서 2018년 1월부터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올해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대손준비금 적립 및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OK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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