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 남성에 징역4년에 선고…5억2000만원 추징
(이슈타임)신원근 기자=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명예퇴직 압박을 받자 은행 자금 6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한 전직 은행 직원이 15년 만에 법정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모 시중은행 직원 A(5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000여만원 추징을 판결했다. 2001년 8월 11일 인천시 서구 모 은행 지점에서 업무와 관련해 보관하던 은행자금 6억원을 12차례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IMF 구제금융으로 금융기관 합병 바람이 불고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을 받자 진로를 고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 도피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A씨는 범행 14년 만인 지난해 4월 말 한국으로 송환돼 체포됐다. 그러나 '이번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6억 들고 홍콩도피'한'은행원, 14년만에 검거돼 징역4년 선고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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