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 자진 회수 결정"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식약처는 이물질이 발견된다는 신고를 받은 '동원 마일드참치'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무산이 제조한 '동원 마일드참치'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한 데 따른것이다. 해당 제품은 삼진 물산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6일사이에 제조한 동원 마일드참치 약 150만캔이다. 동원F'B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대리점 등을 통해 납품된 출고량을 포함해 현재 일부 매장에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동원 F'B 측은 설명했다. 동원 F'B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12일 식품의약처는 이물질이 발견된 '동원 마일드참치'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사진=동원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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