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가 문서 받은 일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수령확인증 작성해 보관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유상무가 만든 빙수브랜드 '호미빙'이 매출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가 적발됐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사업자를 유치한 빙수업체 츄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츄릅은 개그맨 유상무가 지난 2014년 5월 설립한 빙수 가맹사업으로 '호미빙'이란 브랜드로 전국에 매장을 운영중이다. 츄릅은 설립 2년만에 가맹점 46개로 늘어나며 급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대를 돌파하며 사업이 자리잡았다. 공정의에 따르면 츄릅은 호미빙 경성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인천 송도점은 오픈하자마자 하루 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달했다'며 허위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가 확인해 본 결과 인천 송도점 하루 평균 매출은 성수기인 8~9월에 200만원~300만원, 7월에는 100만원대였다. 츄릅은 수익상황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구두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츄릅은 주변 가맹점 현황 등 매장 운영 관련 정보를 담은 문서와 가맹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채 경성대점 가맹 계약을 했으며, 가맹금 3억3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뒤 14일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츄릅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가 문서를 받은 일시 등을 허위로 기재한 수령확인증을 작성해 보관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유상무의 빙수브랜드 '호미빙'이 매출을 부풀렸다가 적발됐다.[사진=유상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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