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텐트 유리섬유 유해성" 허위사실 유포한 경쟁사 불구속 입건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10-13 1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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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아이디를 사용해 온라인커뮤니티서 질문·답변 방식으로 폄하
유명 난방텐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쟁사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유명 난방텐트 기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쟁사가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따르면 따수미 난방텐트가 유해해다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유포한 A 난방텐트업체 대표 및 임직원 4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말법) 및 업무방해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티니에서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해 난방텐트에 관한 질문과 답변 방식의 글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은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난방텐트의 강화플라스틱 텐트 폴대 속 보조 재료인 유리 섬유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이 방송됐다는 식의 폄하하는 글을 올렸다. 또한 기존 구매자들에게는 반품을 유도하며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따수미 난방텐트 및 제조사 (주)아이두젠의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실험에 이용된 제품을 따수미 난방텐트가 아니었으며 플라스틱 폴대에 적용되는 유리섬유 역시 난방텐트에만 적용되는 특이 재료가 아닌 강화 플라스틱의 강성을 위한 일반적 첨가재료로 확인됐다. 환경부 역시 WHO 자료를 인용해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소비자와 관련업체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인터넷 상에 퍼지는 소문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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