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초과해 0.003~0.004% 포함돼
(이슈타임)전석진 기자=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아기 물티슈 등 10종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 기준 이상 혼입돼 보건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티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탄올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이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물휴지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된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메탄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시 유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만드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유한킴벌리 물티슈 10종에 메탄올이 허용 기준 이상 혼입돼 회수조치에 나섰다.[사진=유한킴벌리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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