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히스토리' 확인하거나 전문가 동행 권고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이 침수 정보 없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 건수는 총 690건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소비자피해 중에는 나중에 침수차인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차 여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690건 중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24건(3.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침수 중고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침수 사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 차량 실내에 곰팡냄새 등 악취가 나는 경우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 경우 ▲ 차량 곳곳에 모래나 진흙'녹슨 흔적이 있는 경우 ▲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된 경우는 침수차량으로 의심하고 구매에 신중해야한다.
침수차량의 중고차 시장 유통이 늘어나며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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