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연금이 내년 4월 25만 원, 20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사진=보건복지부] |
장애인 연금이 현행 월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 원, 20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2일부터 9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 연금은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600원, 2016년 20만4010원, 2017년 20만6050원 등으로 조정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 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인상으로 중증 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법률 개정과 함께 차년도 장애인 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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