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도내 3800여 개 축산물 관련 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전북도가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소비 성수기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3800여 개 축산물 관련 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14개 시·군 및 소비자로 구성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대상은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이다.
이 중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마트는 위생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추석을 맞아 한우고기에 비해 저렴한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중점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물 이력번호는 포장지에 12자리 숫자로 표시돼 있으며 스마트폰 앱 '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 이력정보'을 이용하면 가축 사육농가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 등의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소는 축종을 구분하는 세 자리와 일련번호 여덟 자리, 오류검사 코드 한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돼지는 돼지고기를 의미하는 숫자 1과 농장식별번호 여섯 자리, 일련번호 다섯 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에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돼지고기 등 육류는 물론 계란에 대해서도 위생감시를 강화하겠다"라며 "부정·불량축산물로 의심되는 행위 및 상품을 발견하면 즉시 도청 축산물가공유통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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