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둔 3주간 체불임금 집중단속에 나선다.[사진=고용노동부] |
10일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특히 체불 전력이 있는 1000여개 사업장을 집중 검검할 예정이다.
1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소액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5천만원 한도내에서 담보제공시 2.2%, 신용보증시 3.7%의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나 유선전화(1350),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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