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고용노동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금년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 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고용부는 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2000여 체불 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한다.
이어 체불 전력(前歷)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예방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1억 원 이상(평상시 10억)의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직접 현장지도 등 지휘・관리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 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지역별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 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하고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또한 체불 노동자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는 한편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6개청과 3개지청(경기·울산·강원) 지역에 설치 예정인 '현장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관련 대국민 정책제안을 접수받고 임금체불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 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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