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2013년 9월에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잘 알지 못 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 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수출입업체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20일까지 서울·인천·부산 3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업체의 단순 절차 위반 외환사범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개최될 설명회에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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