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사진=경기도청] |
경기도가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178명에 대해 국세청 조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두 달여 동안 수원,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분양권 급등 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조사한 결과 103건 20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이 가운데 거짓 신고를 인정한 14건 25명에 대해 과태료 1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거짓 신고를 인정하지 않지만 거짓 신고 혐의가 짙은 89건 178명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양소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실제로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는 평균 7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광교중흥S클래스 84타임을 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을 2300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화성시 동탄2의 B아파트, 광명시 일직동 C아파트, 하남시 선동 하남미사 D아파트, 남양주시 진건 E아파트 등은 평균 프리미엄이 2000~7000만 원인데도 거래신고가를 1000~2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만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은 과태료의 50% 경감해 주는 등 자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 500~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프리미엄이 7000만 원 이상인 것인 확인됐는데도 거래 당사자가 1000~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거짓 신고인지 입증하기 힘들다"라며 "국세청 조사를 통해 거짓 신고 여부를 밝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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