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앞으로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부당 지원 행위, 하도급·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 신고 시 제출된 증거 수준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지원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한도도 대폭 상향했다.
만일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 수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 2배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포상금 한도는 기존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 역시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내부 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제고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고발자 등이 법 위반 행위를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인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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