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순정우 기자=앞으로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11. 13.∼12. 26.)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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