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사업 정의 확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설치 ▲상생협약 체결 근거 마련 ▲시재생활성화계획과 타 법령과의 의제사항 확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감면 근거 신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조정이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주민 삶의 질을 우선 고려토록 규정(안 제3조 제2항)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안 제27조)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내년 6월 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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