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 운영을 통해 대부업 감독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같은 규제방안을 금융관계 기관이 업계 의견 청취해 '서민금융협의회' 및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 규모는 14.6조원으로 신규 대부 실행액은 8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규 대부액의 약 1/3인 2.7조원이 대부중개업자를 경유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는 상환능력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별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손쉽게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대부중개시장의 영업질서 확립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송광고를 감축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광고의 집중 노출도 제한하고, 내년 이후 증가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를 금지하고 소비자 숙고를 유도하는 정보를 확대하는 등 광고 내용상의 심의도 강화된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대부업자 및 금융권으로부터의 연간 부실채권 매입액은 약 2.7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심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 등 강화하게된다.
감독기관은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규제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체의 줄도산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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