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정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용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위반 사업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시된다. 또한 민간 고용사이트에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로 표시되어 구직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신용 제재 대상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한 받게 된다.
이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적용하던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고용부는 고액, 상습 체불자 등 악질적인 경우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고,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모두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명단공개는 그렇다 쳐도 사업하는 사람들의 신용 제재까지는 과하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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