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오는 7월부터 일부 생활용품에 한하여 시험검사, KC마크 표시 등 의무 면제되고 병행수입제품은 기존 인증제품과 같은 모델일 경우 인증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업계대상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에서 산업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말 개정된 전안법의 주요 내용, 규제완화 품목 선정안, 소비자안전을 위한 보완대책 등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은 준수하도록 하되,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국가통합인증(KC)마크 표시 등 의무 면제한다.
또한 구매대행은 그간 국가통합인증(KC)마크마크를 표시한 제품에 한해 가능했으나, 향후 일부 품목은 국가통합인증(KC)마크 없이도 구매대행 가능하게 된다.
이에따라 일부 TV나 컴퓨터 제품 등 전자기기의 수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개정 전안법은 병행수입 제품이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수입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인증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동일 모델을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과 이미 인증받은 수입제품의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간소된다.
이번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선정 등 개정 전안법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번 법안은 입법 예고후 6월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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