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소규모주택정비법이 9일 부터 시행되면서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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