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등록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 올해 1월 한달에만 9313명이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799명)와 비교해 2.5배 증가한 수치이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영향으로 등록이 빠르게 늘었던 12월 대비로도 26.7% 높은 수치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에 대해 “작년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연 5% 이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지속 거주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DB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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