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통신)순정우 기자=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3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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