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국세청은 조세불복청구과정을 중립적인 방향으로 처리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복청구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직능별로 균형있게 위촉하고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 처리기간은 다른 재결청에 비해 짧고, 최근 심사청구 인용률 은 조세심판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4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지원대상을 확대운영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납세자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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