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KT는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앱포함), 대리점 등에서 3월 1일부터, LGU+는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30일부터 신청가능하다.
기존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만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해 말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가능하다. 특히,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 및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요금결제 신청 시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향후에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약 744만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 및 피처폰 사용당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마일리지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제도도 더 많은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순정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일·가정이 균형 잡힌 도시로… 대전 대덕구,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프레스뉴스 / 25.12.02

국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등 10건 심사
프레스뉴스 / 25.12.02

경제일반
철원군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18억 6천만원 지급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울산교육청, 지역 최고경영자 만나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머리 맞대
프레스뉴스 / 25.12.02

사회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센터장·중간관리자 연합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