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국토교통부는 카카오 택시(카카오 모빌리티)가 제시한 호출료 5000원은 택시요금인상에 해당된다며 최대 2000천원 호출료로 제한했다.
6일 국토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호출료를 1000원(단, 서울시는 00∼04시 2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다는 점도 제한의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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