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자료사진]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는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한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 대해 9일 상소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지난 2월 공개된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정부는 제너바에 위치한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 최종판결은 3개월 후에 나오지만 실제 판결은 더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조치 중 ▲8개 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임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판정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했다.
다만 상소에서 정부가 지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이 바로 수입되지 않고 15개월 동안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날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만약 패소해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할 수는 없다”면서 “유예 기간에 WTO 협정에 맞게 수입 금지 및 검사 조치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다 수입 금지한 일본산 수산물은 전복, 알라스카 명태, 날개․눈․참․가․황다랑어, 금눈돔, 멸치, 청새리 상어, 악상어, 첨연어, 멍게, 방어,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참굴, 꽁치, 가리비, 망치고등어, 고등어, 청․황새치, 밤나무․참․대문어 등 총 28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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