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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이동통신사들이 통신료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2일 이동통신사가 통신료 산출 근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앞선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소송을 낸 지 7년만에 내려졌다. 당시 참여연대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원가 자료' 공개를 청구했지만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영업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이동통신 3사가 통신비 책정을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통신료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공개 대상 기간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로 제한된다. 때문에 콘텐츠 공급회사와의 계약 내용 같은 영업기밀 항목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신 3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개되는 정보 중 2G, 3G 등 세대별로 원가보상률이 공개될 경우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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