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금융당국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부분들에 대한 개혁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모습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금융파생상품에 대해 고위험성 파생상품 권유 시 설명의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고객의 연령 및 이해 능력, 상품의 복잡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장애인들 보험 가입 시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삭제시키고 장애인 보험에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감원과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개선 방안에 따르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만 알리도록 했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대신 장애인 전용보험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준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면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자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올해 중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정신병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곤 했는데 이런 부작용을 없앨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사에서도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실무적 입장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슈타임통신과의 통화에서 "이미 과거부터 이슈가 됐던 사안이고 장애인의 보험가입 문턱을 낮추자는 보호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보험금 요율(요금과 비율)"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실상 고의 또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없다"며 "다만 장애인이나 고 위험군의 경우 요율을 만들면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너무 높아서 상품화가 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장애인과 관련된 통계가 있고 요율을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되는 것.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및 기술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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