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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가 최근 이통3사의 LTE 요금 원가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이통3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5월 개인 4명에게서 ‘LTE 원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해 이르면 이달 말 이동통신사별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뺀 자료를 개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TE 원가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통사에게는 요금제 인하 압박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 기업의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정부가 나서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에 반할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LTE 요금 원가 공개 등 또 다시 통신비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이통사 해외 주주들을 중심으로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SD는 지분 절반 가까이를 가진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 유치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손해로부터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 국내 이통사 외국인 지분은 지난해 상반기(6월) 기준 SKT 43.3%, KT 49.0%, LGU+ 46.3%까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보편요금제 추진-5G 주파수 경매 시작가 3조 3000억원 책정'에 이어 LTE 요금 원가 공개 결정에 직접 투자자 뿐 아니라 간접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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