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前 공무원, 세무사 등 총 5명 위원 위촉
논산시의회가 6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지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며, 이태모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박찬해(前친절행정 국장), 황범진(부여군 前의회사무과장), 이지웅(세무사), 황인용(세무사) 등 4명의 민간위원 포함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 사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절차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논산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하여 예산집행의 합법성 준수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여부를 종합적 으로 점검한다.
조용훈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이 잘 준수됐는지 철저히 검사·분석해 주길 바란다”며,“이번결산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논산시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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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
논산시의회가 6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지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며, 이태모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박찬해(前친절행정 국장), 황범진(부여군 前의회사무과장), 이지웅(세무사), 황인용(세무사) 등 4명의 민간위원 포함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 사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절차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논산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하여 예산집행의 합법성 준수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여부를 종합적 으로 점검한다.
조용훈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이 잘 준수됐는지 철저히 검사·분석해 주길 바란다”며,“이번결산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논산시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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