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부터 지역사회 적응까지… 선제적 교육으로 경기도 산업현장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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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 언어·문화·산업안전 등 사전적응 교육 제도화(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가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언어 장벽과 산업현장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문화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기존의 사후 관리 중심 지원을 넘어 입국 이전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적응 교육’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개정안은 ▲사전적응 교육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근거 마련 ▲경기도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비대면 교육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부터 경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동환경과 산업안전, 생활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현장 적응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장 역시 외국인노동자의 초기 적응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는 입국 이후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을 넘어, 입국 이전부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선제적 예방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들도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초기 적응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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