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아산시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5년 발열성 질환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발열성 질환이란 감염 시 고열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다.
단,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 안전공제보험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1월까지 연중 가능하며, 24년도 및 25년도 확진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확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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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아산시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5년 발열성 질환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발열성 질환이란 감염 시 고열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다.
단,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 안전공제보험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1월까지 연중 가능하며, 24년도 및 25년도 확진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확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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