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2.5% 이내 지원...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9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지원되는 주택은 서산시에 소재면서 전세 가액은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백만 원이 최대 2년 동안 지원된다.
신청 희망 가구는 28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 수, 소득, 신청인 나이·거주기간·장애 여부 등 기준을 적용해 지원 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비롯한 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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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청 |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9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지원되는 주택은 서산시에 소재면서 전세 가액은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간 최대 1백만 원이 최대 2년 동안 지원된다.
신청 희망 가구는 28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 수, 소득, 신청인 나이·거주기간·장애 여부 등 기준을 적용해 지원 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을 비롯한 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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