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주택 구입 7500만… 2월 11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새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2월 11일까지 받는다.
해당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귀농인에게 신용·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 금리와 대출 금리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을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조건은 귀농농업창업자금과 동일하다.
정확한 대출 금액은 신용·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심사로 확정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6년 이내 귀농인이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안에 전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다. 단, 전입 전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올해 안에 융자 실행을 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2월 11일까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서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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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청 |
장성군이 새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2월 11일까지 받는다.
해당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귀농인에게 신용·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 금리와 대출 금리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을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조건은 귀농농업창업자금과 동일하다.
정확한 대출 금액은 신용·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심사로 확정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6년 이내 귀농인이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안에 전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다. 단, 전입 전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올해 안에 융자 실행을 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2월 11일까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서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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