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면허 11만 9천여 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 7500원부터 제5종 1만 8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서비스,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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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사 |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면허 11만 9천여 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 7500원부터 제5종 1만 8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서비스,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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