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종상향…용적률 400%, 47층 244세대 규모 조성
영등포구가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의도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0세대 미만이면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돼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의도 화랑아파트는 160세대, 대지면적 9,395㎡로 1977년 준공된 후 약 50년이 지난 노후 단지여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약 87%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확보해 높은 주민 의지로 조합이 탄생했다.
조합은 재건축되는 단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400%, 지상 47층 244세대로 계획했다.
향후 조합은 설계자 선정, 통합심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포함), 이주, 해체, 착공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구는 향후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손장수 조합장은 “화랑아파트는 한강 및 여의도 초·중·고·여고와 가까운 좋은 입지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의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도에서 첫 번째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 단계를 통과한 것은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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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화랑아파트 |
영등포구가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의도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0세대 미만이면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돼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의도 화랑아파트는 160세대, 대지면적 9,395㎡로 1977년 준공된 후 약 50년이 지난 노후 단지여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약 87%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확보해 높은 주민 의지로 조합이 탄생했다.
조합은 재건축되는 단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400%, 지상 47층 244세대로 계획했다.
향후 조합은 설계자 선정, 통합심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포함), 이주, 해체, 착공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구는 향후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손장수 조합장은 “화랑아파트는 한강 및 여의도 초·중·고·여고와 가까운 좋은 입지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의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도에서 첫 번째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 단계를 통과한 것은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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