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 평가를 통한 등급별 차등 관리
청주시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189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평가’,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평가’로 나누어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해썹(HACCP)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업체현황, 규모, 생산능력 등) △기본관리평가(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 평가(식품위생법령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 등 총 120개 항목(200점 만점)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로 분류되며,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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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
청주시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189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평가’,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평가’로 나누어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해썹(HACCP) 적용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업체현황, 규모, 생산능력 등) △기본관리평가(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 평가(식품위생법령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위생관리 여부) 등 총 120개 항목(200점 만점)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 ‘일반관리업체(적합)’, ‘중점관리업체(미흡)’로 분류되며,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2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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