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 이루어져
충북 괴산군의회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이루어진다.
먼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관내의 주요건설사업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 및 정상시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업장 주변의 안전 관리 실태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현지조사 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은 시정 개선토록 해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할 예정이다.
운영행정위원회는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산업개발위원회는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다.
| ▲ 괴산군청 |
충북 괴산군의회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이루어진다.
먼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관내의 주요건설사업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 및 정상시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업장 주변의 안전 관리 실태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현지조사 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은 시정 개선토록 해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할 예정이다.
운영행정위원회는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산업개발위원회는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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